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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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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 나병문 경영학박사
  • 승인 2019.06.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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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문 경영학 박사
나병문 경영학 박사

최저임금이 자영업 창업에 미치는 영향

나병문 경영학 박사

 

들어가는 말

젊은이들이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조기 퇴직으로 할 일을 잃은 중년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늘어만 가는데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럴 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창업이다. 내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나 창업을 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모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주의 깊게 살펴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창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정책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그것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글 싣는 순서

  1. 최저임금제
  2. 현 정부의 경제정책 - 최저임금제의 배경
  3.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4. 최저임금 -  진단과 결론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이 약 29% 증가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변동추이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변동추이는 [표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2016년, 2017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한자리 수에 머물렀으나 2018년의 인상률은 16.4%, 2019년의 인상률은 10.9%로 급격하게 인상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  도      최저임금          월급기준     인상률
   2019      8,350       1,745,150    10.9%
   2018      7,530       1,573,770    16.4%
   2017      6,470       1,352,230      7.3%
   2016      6,030       1,260,270      8.1%
   2015      5,580                         -       7.1%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 주장

최저임금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논리를 전개하는 주체에 따라 각자의 관점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주장한다. 몇 가지 중심이 되는 주장을 들여다봄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는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속해있는 산업에 부담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용주가 고용 축소, 임금 인하 등의 부당행위를 할 때 최저임금제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 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제는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 수당보다 높게 보장함으로써 실업자가 구직을 할 동기를 부여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지나치게 높은 건물 임대 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은 복지와 동의어가 아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책임을 고용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고용 인력의 90% 가량을 차 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은 개인기업, 중소기업 고용주에게만 돌아간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켜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 자영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숙련도나 체력이 높은 계층이고, 낮은 계 층일수록 피해를 보게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사업주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지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사업주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윤이 줄어든 업주들은 물건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찬반 논리보다 그 정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 우리사회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고 폐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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