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니까요...
적용대상이 2억4천이 최고라니...
결국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200만원인 가게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가 200만원이면 전세가로 환산하면 2억! 거기에 보증금 5천이면
전세가로는 2억5천!~~~~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외되는군요...
제외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월세 2배로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어야 하고
5년내에 계약조건이 안 맞아 나가라면 나가야 합니다.
저가 자영업 컨설팅을 하다가 실제로 본 사항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악법때문에 많은 자영업자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장사를 하시다가 권리금도 건지지 못하고 쫒겨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잊지 마시고, 임차하셔서 자영업을 하실분들 사전에 여러가지를
검토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상가의 계약시 검토사항 및 대응책
검토사항
1.동일 건물주가 소유한 다른층의 임차인이 오래 장사를 했는지 확인할 것
- 다른 임차인들이 오래 장사했다는 것은 건물주가 터무니 없이 월세를
올린다거나, 임차인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2.건물이 오래된 경우
- 허물거나, 명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3.주변 건물보다 월세가 많이 싸다.
- 월세가 싸면 주변보다 건물값도 싸기 때문에 매매가능성이 높다
-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후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대응책
1.임대차 계약시 재계약 조건을 기록
2.명의 변경 또는 재건축시 계약 변동 조건 기록
3.건물주와 월세만 주지말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4.건물주에게는 되도록이면 장사가 잘되는 티를 내지 마라
- 아무리 착한 건물주라도 장사가 잘되는거 보면 월세 올리려 하고
나쁜 건물주일 경우 쫒아내고 본인이 장사하려 덤빈다.
상기의 몇가지 검토내용과 대응책은 웃긴거 같고 당연하거 같다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길...
그리고, 임대보증금 있으시면 왠만하면 조금더 빌리셔서 조그마하더라도
매매를 하셔서 장사 시작하세요.
왜냐구요? 월세보다 이자가 훨씬 싸니까요.^^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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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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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우선변제권 보호범위 및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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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임대차보호법 실시에 따른 채권 변제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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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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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가임대차 계약 관련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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